GG.Lab(이하 회사)에서는 함쓰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이용자 간 쾌적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커뮤니케이션 기능 활용 시 이용자 간 즐겁고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본 UGC 이용약관을 제정하였습니다.
1. 본 규약의 목적
- 본 규약은 UGC와 관련한 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권리, 의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용자는 UGC를 제작, 이용함에 있어 본 규약, 서비스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UGC 정의
- UGC(User Generated Contents)란 본 애플리케이션 내 커뮤니티 기능의 모든 콘텐츠를 의미합니다.
- UGC에는 이용자가 업로드하는 모든 텍스트 및 이미지를 포함한 정보를 말합니다.
3. UGC 제작
회사에서는 이용자가 UGC를 제작하는 것을 허락하며, 적극적으로 장려합니다. 다만, 이용자는 UGC가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법령, 서비스 이용약관 및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 제3자의 저작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 회사와 기타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아야 합니다.
- 이용자의 콘텐츠로 다른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 스팸 홍보 또는 도배글
- 음란물
- 불법정보
-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
- 욕설, 생명경시, 혐오 또는 차별적 표현
- 개인정보 노출
- 기타 불쾌한 표현
4. 권리 귀속
- 애플리케이션의 모든 권리는 회사에 귀속되어 있고 회사는 이용자에게 본 규약에 따라 이를 이용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 이용자가 본 규약에 따라 제작 및 이용하는 UGC에는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이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이용자 자신이 창작한 부분에 한하여 이용자에게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이 귀속됩니다.
5. UGC의 이용
- 회사는 UGC를 무상으로 이용, 수정, 편집 및 기타 변형할 수 있습니다.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어떠한 형태로든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기간과 지역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다만 회사가 UGC를 제3자에게 판매, 대여, 양도하려는 경우 사전에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와 별도 협의하기로 합니다.
- 이용자는 UGC를 무상으로 제3자에게 이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즉, 이용자는 회사와 별도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를 포함한 제3자로부터 UGC 이용에 대한 대가나 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6. 회사의 권리 및 면책
- 회사는 UGC가 회사 또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고지를 받거나 인지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UGC 제작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UGC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회사 및 그 임직원과 제3자 사이에 법적 분쟁이나 이와 관련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자신의 비용 및 책임으로 회사 및 그 임직원을 면책하여야 합니다.
7. 관할 법원 및 준거법
- 본 규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됩니다.
- UGC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와 이용자는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대한민국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8. 기타
- UGC와 관련하여 본 규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본 규약과 회사 규정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 본 규약이 우선합니다.